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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피해는 상상 이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난 배상책임보험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포스트는 재난 배상책임보험이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가이드입니다.
** 목차
1. 재난 배상책임보험이란?
2. 재난 배상책임보험의 중요성
3. 재난 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4. 재난 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
5. 재난 배상책임보험 가입 시기
6. 재난 배상책임보험 보장 기간
7. 재난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 페널티
**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피해는 상상 이상일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은 무과실 책임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라 하여도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에게 보상합니다.
다시 말하면 화재, 붕괴, 폭발 사고 등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발생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며, 의무보험에 해당합니다.
이 글에서는 재난 배상책임보험의 정의와 가입 대상자, 보상 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본 내용은 모집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재난 배상책임보험이란?
2016년 1월 7일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재난 취약시설에서의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2. 재난 배상책임보험의 중요성
● 무과실 책임주의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보험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화재보험의 경우는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건물, 집기, 동산 등에 발생된 재산상의 손해를 피보험자에게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그러나, 화재, 붕괴, 폭발 사고 등의 재난 사고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본인의 재산으로는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을 통해 피해자를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여 재난 배상책임보험이 필요합니다.
● 배상책임보험의 특징
※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생명이나 재산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
- 타인 인명피해: 보상함
- 타인 재산피해: 보상함
※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 자신이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 소유, 점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재산피해 : 보상하지 않음
(타인에게 수탁받은 재물이라도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입은 신체상의 손해 : 보상하지 않음
3. 재난 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재난 배상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가입을 해야 하는 가입 의무 대상은 < 특정 업종 >과 < 시설 >이 따로 있습니다.
● 가입 의무자 [ 행정안전부 > 재난배상책임보험 https://tinyurl.com/ypuxdvo6 ]
재난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자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① 가입대상 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는 “소유자”
② 가입대상 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는 “점유자”
③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계획에 따라 가입대상 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는 “관리자”
● 의무가입 대상 [ 행정안전부 > 재난배상책임보험 https://tinyurl.com/ywps5myg ]
가입대상 시설은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시설물 및 특정관리 대상 시설 중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20개 시설로, 이러한 시설들은 재난 발생으로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시설로 분류됩니다.
-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20개 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난 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시설 정보 조회는 행정안전부의 홈페이지에서 ( https://www.mois.go.kr ) 조회 가능합니다. [“누리집”에서 검색 : 상호 / 주소/ 허가면적/ 고유번호 입력 후 검색] ※
● 또한, 가입 의무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설
②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특수건물로서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설
③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해야 하는 국・공유 시설
4. 재난 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
재난 배상책임보험의 가입금액은 보험사와의 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험 가입금액은 보상 한도를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 개별 보험회사별로 약관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보상 및 면책 사항은 보험회사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약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 일반적인 보상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명피해에 대하여는 1인당 최대 대인배상 1억 5천만 원 한도
- 재산에 대해서는 사고 1건당 최대 대물배상 10억 원 한도
- 원인불명의 사고도 보상되며, 무과실 책임주의를 적용
● 담보구성
① 보상하는 손해
- 재난취약시설의 화재, 붕괴, 폭발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②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주요 사항
- 피보험자 등의 고의 사고
- 피보험자 자신의 신체, 재물 피해
-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 천재지변 또는 전쟁, 혁명, 내란, 테러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등
5. 재난 배상책임보험 가입 시기
재난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시기는 각 시설마다 다릅니다.
신규 시설은 가입대상 시설의 허가, 등록, 신고, 또는 면허 승인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가입대상 시설은 본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 개시 전까지 가입이 필요합니다.
6. 재난 배상책임보험 보장 기간
● 보험기간이 3년 미만(단기), 3년 이상(장기) 상품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 일반보험은 단기(최대 3년 미만, 연납)와 장기(3년 이상, 월납)로 가입할 수 있으며,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상품입니다.
7. 재난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 페널티
재난 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따르며,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가 너무나도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가입대상자(사업주)에게 특정관리 대상 시설 및 재난취약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무과실책임을 토대로 배상 책임을 지는 재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 글을 마치며...
재난 배상책임보험은 사업자에게 중요한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재난 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잘 알고, 적절한 보험을 선택하여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을 통해 재난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했습니다.
보험 가입에 있어서 신중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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